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 줄여 부르듯이, 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한다.[* [[변호사시험]] 기록형 요구사항에서는 '특경법'을 약칭으로 제시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상고심 참고.],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ㆍ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도 금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